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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이스터디

동물 학대범 신상공개 한다. 미국 테네시 주


몽실이 살이 엄청 찌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몸무게 쟤봤는데요.


6.4kg입니다.


키는 다 컸고 이제 옆으로 퍼지는 중입니다. 


손발에도 살이 올라 포동포동합니다. ㅎㅎ




호기심은 여전히 왕성해서 뭐만 있으면 아래를 쳐다봅니다. 


만약 먹는 것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내려옵니다.


쳐다보는 모습도 너무 웃겨요. ㅎㅎ


24시간 레이더 풀가동!



의자는 완전히 내어 줬습니다.


겨울철에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ㅎㅎ


이번에 동물학대 처벌에 대한 흥미로운 뉴스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 동물보호법이 2018년 3월 22일 개정되었습니다.


동물을 학대 하는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하도록 한 것인데요.


강화한다고 한 것인데 여전히 약한 것 같아요. ㅜㅜ



미국에서는 최근 동물보호를 위한 새로운 법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처럼 동물학대범도 인터넷에 신상을 공개하는 법인데요.


여러 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테네시 주에서는 이미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테네시 주에서는 올 2월에 법안을 확정했습니다.


실제 동물을 학대하여 유죄를 받은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초범인 경우 2년동안 공개됩니다.


만약 재범 혹은 공개기간 추가로 범죄가 드러나는 경우 5년이 플러스 됩니다.


공개되는 정보에는 이름, 주소, 생년월일, 유죄를 받은 동물학대관련 행위입니다.


등록할때는 등록벌금 50불과 사진 그리고 신원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동물학대범을 성범죄자와 동일하게 처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드러납니다.



테네시 주에서 이렇게 강력한 법안을 시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동물 학대가 대부분 고문으로 시작해서 결국은 살해로 이러지는 잔인한 케이스가 많다는 점.


둘째, 이러한 범죄 행위가 동물 -> 사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실제 사이코패스의 대부분이 동물을 학대한 경험이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18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원하지 않는다면?


징역 1년을 살고 벌금 1,000불을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진지하게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네요.